개정된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이 14일 시행에 들어가면서 과세당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의 경우 기존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했지만, 개정 FIU법을 통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까지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5년간 FIU 정보 활용으로 11조5000억원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과세당국의 세수조달 산출근거를 받아본 여당 관계자들마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실정이다.
◇국세청-관세청, 산출식 달라… 파급효과는 도대체
5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산출근거에 기반한 엉터리 수치로 드러났다.
목표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지하경제 규모는 반영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률과 지하경제성장률에 똑같은 전망치를 대입해 예상세수를 산출하는 등 곳곳에서 오류를 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2조7000억원에
국세청이 추진 중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두고 요란하기만 할 뿐 실적이 부진하고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 5년간 역외탈세와 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등으로부터 18조원을 걷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국세청을 난감케 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의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차명거래 금지가 국민생활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차명거래 관련 대책은 범죄수익과 조세탈루와 연결된 거래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명거래 금지 관련 의견을 묻는 성완종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차명거래 자체를 금지할 경우 선의의 차명 사용, 예
‘증세 없는 복지’의 틀이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원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증세를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조건부 증세’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도 변함없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드라이브의 기반이 될 경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기업이나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는 경제활성화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연간 4400억원 대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회에서 통과된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을 언급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FIU법 같이 지하경제 양성화에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확보 목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국세청이 F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활용해 추징한 세수가 최근 4년 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10건 중 9건은 탈세 혐의를 입증, 추징에 성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로부터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 같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개정안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 지원행위의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성과를 거둘 거란 전망과는 달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NLL대화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부당 내부 거
나흘간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1일부터 하반기 국정에 대한 점검에 본격 나선다.
박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해온 수석비서관회의도 거르는 등 공식 일정을 비우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방중 성과를 평가 정리하는 작업과 한중 FTA 후속조치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 간 극심한 이견으로 진통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에 상정된 정무위안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줄이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산분리 강화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FIU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비해 정치권 내 이견이 크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존 9%였던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4%로 줄이는 것을 골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던 FIU법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계류 중인 FIU법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IU법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국민과 기업을 사찰하는 법이고 국세청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안 논의에 본격 착수했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워낙 커 '6월 내 처리'는 물건너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상설특별검사의 설치ㆍ임명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6월 국회 내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을 포함해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