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투자자가 우리 정부에 2600억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제기했으나 최근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8월 국제법무국을 신설한 이후 나온 첫 전부 승소 사례다.
2일 법무부는 중국 국적 투자자 A씨가 한·중 정부 간 투자증진·보호에 관한 협정 등에 근거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외환은행 매각 관련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게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의 집행이 무기한 정지됐다.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 부로 연장한다'라는 결정을 15일(현지시간) 선고했다. ICSID는 론스타와 정부의 판정 취소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약 2800억 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법무부는 “이달 29일 오전 7시 13분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정부는 론스타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법무 관련 법적 검토를 지원하고,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5년 국제분쟁 막전막후1兆 건 ‘전의 전쟁’ 끝에 양측 “우리가 승리” 자평엘리엇 “국가 상대 승소 첫 사례”이자‧소송비 합치면 배상액 2배배상금 ‘1조→690억’…7% 인정남은 국제분쟁 5건…총 8300억
“엘리엇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엘.피.(이하 엘리엇)는 중재판정부의 결론이 사실에 비춰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 사실관계는 다름 아닌
정부의 엘리엇 측 배상액 5359만 달러…한화 약 690억 원지연이자 年 5% 지급…법률비용 373억은 별도로 물어줘야법무부 “판정문 분석결과‧향후계획 상세자료 추가배포 예정”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우리나라가 완승했다.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무부는 이날 새벽 1시 32분께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 정정 신청과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한 것을 전부 받아들여 배
우리나라에서 사모펀드의 존재감을 널리 알린 것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Lone Star)이다. 론스타는 2003년 1조4000억 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해 4조 원의 차익을 남겼고, 그러고도 모자라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우리 정부에 6조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0년을 끈 오랜 분쟁 끝에 8월 말 국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신청서 제출"배상원금과 이자 중복·과다 산정"
정부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000억 원) 중 48만여달러(약 7억 원)가 잘못 계산됐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
'론스타 사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낸 6조원대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 결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2'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 판정에 아쉬운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론스타, 원천적으로 은행 소유할 수 없어 협정상 보호대상 투자자 아닌데도 주장 못 펼친 정부 중재절차 제출한 모든 서류 국민 앞에 공개해야
지난 8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 책임을 물어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 1달러당 1380원 기준)와 2011년 12월 3일
5일 KB국민은행 ‘찾아가는 KB소호 멘토링스쿨’ 간담회 참석 이 원장 “이상외환거래, 검찰과 긴밀하게 상황 공유 중”헤리티지펀드 사태 분조위 지연 관련 “일정 다시 파악해볼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최근에 논란이 된 (법무부와) 미국간 협조 관계에 대해서 요청이 있다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 개최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선 “논의해야할 이슈”론스타 판결 결과에 대해선 “판결 결과 유감…취소소송 잘 준비해야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 현안 관련 중소
분쟁 10년 만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가운데 소수 의견이 40장에 이르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라 약 300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10년에 걸친 분쟁 과정 끝에 막대한 배상금을 국민 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 달러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요구액 약 6조 원 중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 판정이 나왔다. 법무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금융 쟁점에 론스타 측
한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 판정에 따라 2800억 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론스타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 중 약 4.6%가 인용된 것이다.
31일 법무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 1달러당 1300원 기준)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