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PC방 등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모씨 등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조항에 관해 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25일 합헌 결정했다.
진씨는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23호가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높은 취업문턱으로 인해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젊은 창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 창업자들은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최신 트렌드에 맞춰 20~30대만의 젊은 감각과 개성을 살린 이색 아이템을 갖춘 창업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최근 피씨방은 정부의 'PC방 금연법'으로 인해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를 벗어나 깔끔하면서
‘게임중독법’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서명운동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반대 목소리의 중심에는 게임산업협회가 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은 죽었다’는, 다소 섬뜩한 문구까지 앞세워 정치권의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들 역시 각사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협회의 서명운동 배너를 옮겨놨다. 게임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정치권
“모바일 게임 상승세를 꺾어라!”
온라인 게임업계가 가파른 성장세의 모바일 게임에 맞서 색다른 콘텐츠로 무장, 대대적 반격에 나서고 있다.
코리아 게임산업을 이끌어온 온라인 게임은 최근 몇 년간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다소 활기를 잃었지만 여전히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 수익을 내고 있는 게임 장르다. 온라인 게임 메이저사들은 야심차게 준비해온
보건복지부는 전면 금연구역 내의 흡연행위 663건을 비롯해 모두 6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ㆍ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올해 6월8일 시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2700명의 단속인원이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PC방 금연법이 시행되며 몸살을 앓고 있던 PC방 업계가 여름방학을 맞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모바일 게임에 역풍을 맞은 온라인 게임사들이 대형 업데이트와 이벤트에 총력을 기울이며 겜심(게이머들의 마음)잡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22일 PC방 리서치 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PC방 사용시간이 전월대비 53.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달 1일부터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금연이 시행되는 가운데 강제 금연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 검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이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적용됐다. 그리고 오는 7월1일부터는 본격 시행에 따라 단속의 대
PC방을 전면 금연 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특히 흡연 손님이 80~90%인 PC방 업주들의 하소연이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연말까지 계도기간이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벌금이라니! 흡연실 마련할 시간은 줘야지”, “어른들은 1~2시간은 기본이고, 주말엔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즐기는 경
8일 PC방 금연을 시작으로 7월1일부터 150㎡(약 45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ㆍ호프집ㆍ커피숍 등을 포함해 관공서ㆍ청소년이용시설ㆍ도서관ㆍ관광숙박업소ㆍ체육시설 등에서 전면 금연이 실시되면서 관련 업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의 전면적인 금연 시행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번 금연 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