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1심 선고가 17일 일단락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은 1966년 한국독립당 김두한 의원 이후 48년 만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8월 28일 오전 6시 30분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진보인사 10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3년에 걸친 내사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저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은 그야말로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은 또 “검찰은 (제가) 자주ㆍ민주ㆍ통일을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1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올해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남쪽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1)의 내란음모 및 선동 혐의의 제보자가 "지난 5월 이 의원이 총책임을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수원시장 선거 당시 민노당과 민주당 사이의 이면합의도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1일 10시부터 이번 사건을 최초로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
세간에 논란이 된 내란음모 사건에서 핵심 열쇠를 쥔 최초 제보자가 21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2010년 5월 국가정보원 콜센터 홈페이지에 '운동권으로 20여년 살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후 RO조직에 대
이석기 수사발표…검찰 “내란 음모 명백”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내란선동·음모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26일 김수남 수원지검장은 내란음모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찬양·동조)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
통합진보당은 9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을 조사 중인 국가정보원이 자당 김미희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 “일절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이른바 ‘RO(혁명조직. 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결국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이석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은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의 존재여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 등에 따르면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의원은 10여분에 걸쳐
국가정보원이 5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로 구속,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66년 김두한 한국독립당 의원 이후 47년 만이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 소명된다.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