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재개가 결국 무산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 및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험용 단말기를 갖고 한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SK텔레콤이 더 이상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일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SK텔레콤이 낸 이의 신청과 광고 금지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시험용 단말기로 100여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상용화가 아니라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 한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12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그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