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확보한 돈세탁·탈세 등 '의심 금융거래'가 1년 새 급증했다.
특히, 과세당국의 자료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하경제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
국과수 유병언 사인 발표 전문...."시신 유병언은 맞지만 사인 판명은 불가"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끝내 유병언씨의 사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서중석 국과수 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국과수 서울분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극물 분석과 질식사, 지병, 외력에 의한 사망 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달 14일부터 탈세 혐의 관련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즉시 공포돼 개정 특금법(2013.8.13 공포)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세·관세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의 주요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5년간 FIU 정보 활용으로 11조5000억원을 걷겠다고 밝혔지만, 과세당국의 세수조달 산출근거를 받아본 여당 관계자들마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젓는 실정이다.
◇국세청-관세청, 산출식 달라… 파급효과는 도대체
국세청은 내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
금융위원회는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관세청에 대한 FIU정보 제공요건 확대와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관
관세청이 국가간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을 실시, 8000억원 상당의 현금 불법 반·출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00억원의 누락 세액을 추징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중순부터 100일간 143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8228억원의 불법 현금 반·출입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관세를 포탈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2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프렌차이즈법, 금산분리 강화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한 97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의원 간 극심한 이견으로 진통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에 상정된 정무위안은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키로 합의했던 FIU법이 또다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사위 계류 중인 FIU법안에 ‘수용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FIU법은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으려고 국민과 기업을 사찰하는 법이고 국세청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회 정무위원회는 26일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인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을 포함해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151건의 법안을 상정, 경제민주화 법안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한 3개 법안 가운데 FIU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은 빠졌다.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다른 2개
금융회사들이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금융민주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FIU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등 다수의 금융관련 법안을 집중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이른바 FIU법안이 고액현금거래에 대해서만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수정처리될 전망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논란 끝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6월 중 이 같은 내용을 추가,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일 기자에게 “고액현금거래에만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이 일면서 회기를 넘겨 오는 6월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회기 내 법제사법위 통과가 쉽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이 24개의 새로운 기술을 ‘2013년도 제1회 신기술(NET)’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된 24개 기술은 서류면접서부터 종합심사까지 총 3번의 심사를 통해 평가가 이뤄졌다. 기표원에 따르면 이번 NET인증 신청건수는 총 83개였으며 통과 비율은 29%로 나타났다. NET마크 인증을 받게 되면 해당 신기술을 가진 기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이 법제사법위에서 발목 잡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25일 기자에게 “FIU법안이 이번 임시회기 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정무위 전체회의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결국 법사위,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달렸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FIU 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안)을 두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