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미분양 DSR 완화 요청에 "신중하게 고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민의힘이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원칙'을 건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
2025-02-05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