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
2024-12-19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