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은 6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에 대하여 법무부에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긴급출국금지 신청 대상은 내란죄 등으로 고발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
2024-12-06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