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지원 강화 개선계획 발표 교육지원청 설치·분리 권한, '대통령령→조례'로 정한다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 교권침해 등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한다. 교육장에게는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외 ‘지원’ 기능을 추가해 교육장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유보통합,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2024-09-26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