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었으나, 소유 기간
2024-12-1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