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 ‘하도급 업체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제재

입력 2019-02-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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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옥.
▲넥슨 사옥.

게임회사 넥슨코리아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라이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넥슨코리아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을 의미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넥슨의 한국법인이자 자회사다.

넥슨코리아는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마비노기', '메이플 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 케릭터 상품 제작이나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줘야 한다. 구두 계약 후 대금을 깎는 등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상품 제조를 의뢰하고,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넥슨코리아는 3건의 위탁과 관련해 계약 기간 중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반드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줬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다는 점,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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