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법안 냈다…인식 개선 필요해"

입력 2024-08-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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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식 개선을 위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텔레그램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없고 대화방도 이미 너무 많다"며 "여성가족부에 신고된 올해 사례가 781건 정도 있다. 아마 피해자도 모르는 범죄까지 합친다면 이보다 더 많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정리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김 의원은 "범죄라는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기존 영화에 친구들의 얼굴을 집어넣는 형식으로 딥페이크를 시작하기 때문에 단순히 놀이로 생각할 수가 있다"며 "또한 돈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보기만 하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보단 처벌되지 않는 행위들을 추가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지금은 배포할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처벌이 가능하지만, 자신이 보기 위해 만들거나 구매했다면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된다"며 "처음 법을 만들 때는 피해가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영리 목적으로 대량 배포하는 행위만 처벌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양상이 달라졌다. 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제 위협보다 과대평가되고 있어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마 이게 국내 사이트가 아니고 외국인 이용자들도 많아서 전부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며 "하지만 특정 텔레그램 방이 아니더라도 이미 다양한 방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은 건 맞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법안에 대해 그는 "어제도 제가 속해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과 협의해서 9월 중에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에는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며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를 덜 해도 되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 합의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 9월 중에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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