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제주항공에 138억 반환”

입력 2024-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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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스타항공, 2020년 M&A 무산
1심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원 지급”
2심, 손해배상 예정액 20% 감액 결정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간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따지는 소송에서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 측이 제주항공에 13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 말 이스타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양사는 이듬해 3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가 갖고 있던 주식 약 51%를 545억 원에 인수한다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직원 임금 체불, 연체 미지급금 해소 등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생겼고, 결국 같은 해 7월 M&A가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계약 선행조건을 어겼다며 이들을 상대로 234억5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 측은 ‘매각 무산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매매대금 50억 원을 달라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제주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가 제주항공에 234억5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스타 측이 제기한 반소는 기각했다.

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스타 측 반환액을 138억 원으로 줄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제주항공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회사의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손해배상예정액은 2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상고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이스타홀딩스의 상고를 각하했다. 제주항공과 대동인베스트먼트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스타홀딩스가 중요계약상 채무불이행, 임금·조세·항공보험료 미지급, 운항시각 반납 미고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주식매매계약상 진술 및 보장을 위반했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대해서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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