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남 7중 추돌' 무면허 20대 女운전자 구속

입력 2024-11-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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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
경찰에 "신경안정제 복용" 진술

▲서울 강남에서 역주행 등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도주를 우려해 해당 여성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역주행 등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도주를 우려해 해당 여성을 구속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서울 강남에서 잇따라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여성 운전자가 끝내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후 1시께 자신의 어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도로에서 4세 아들을 유모차에 태워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께는 서울 강남구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역주행까지 하다 현행범 체포됐다. 이날 사고로 가해차를 포함해 모두 8대의 부서졌고 9명이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김 씨는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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