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돈 받은 코치…법원 “근로계약 갱신거절 적법”

입력 2024-12-01 09:00 수정 2024-12-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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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금품 수수로 이미 징계 받아…이중징계 해당”
法 “갱신거절은 일방적 해고와 달라…이중징계 아냐”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소속 팀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코치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판단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한 도청 산하 공사 스포츠팀 코치였던 원고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A 씨는 2006년 지역 체육회에 코치로 입사해 2018년부터 감독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방 도청 운영사무 위수탁계약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공사 소속 지도자로 근무했다. 위수탁계약은 업무나 서비스를 다른 조직에 맡기는 계약을 뜻한다.

해당 체육회는 2021년 4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가 △2017년 1월께 같은 팀 소속 선수들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의 금품 수수 △공용차량 사적 이용 △차량 운행일지를 허위 작성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다만 체육회는 같은 해 5월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A 씨를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하는 안으로 변경했다.

이후 공사는 같은 해 11월 A 씨에게 근로계약이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을 통보했다. A 씨는 근로계약 만료가 공사의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A 씨는 “근로계약에 갱신 관련 기대권이 존재하고 이미 금품 수수 등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감독에서 코치로 강등된 징계가 한 차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중복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 씨와 공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더라도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등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면서도 “선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한 선수들이 현재도 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가 A 씨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사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의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사실상 징계 처분이어야 한다”며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를 징계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앞서 내린 강등 처분과 별개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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