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규칙은 위헌...국정 파괴 즉각 중단해야"[종합]

입력 2024-11-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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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 위에 군립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상설특검 규칙 개정, 국회 본회의 예산안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 등을 일일이 지적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직무독립성이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탄핵으로 감사원의 기능이 멈출 경우 국민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 같은 기본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 감사도 멈춘다고 짚었다.

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는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선 "명백한 위헌"이라며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해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 후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이라며 "여당에서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했으니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쌀 가격이 급락하거나 쌀이 초과 생산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 대변인은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장기적으로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짚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통과시켰다.

정 대변인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부담과 수급불안 심화, 발전에 도움안되는 미봉책, '농망(農亡)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또 예산안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양곡법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 여부에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법률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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