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탄핵 부당” 반발…검찰-정치권 갈등 점입가경

입력 2024-12-02 17:16 수정 2024-12-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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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등 ‘도이치’ 처분 검사 3명 탄핵안 본회의 보고
검찰 내부 반발기류 확산…차장 이어 평검사들도 항의 성명
특활비‧특경비 삭감도 ‘정치 보복’ 규정…“수사 영향 불가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집단 반발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 부장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항의 성명을 내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특활비‧특경비 예산 삭감을 놓고도 충돌하면서 등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를 이른바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표결은 4일로 예정돼 있다. 이들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수사·지휘 라인이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수사, 재판 공소유지 등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선 이미 반발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중앙지검 1~3차장검사, 27일 부장검사 33명, 28일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29일 부부장검사 21명 등도 릴레이로 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에 대한 항의 성명을 올린 바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제1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한다는 게 정치 보복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위헌적인 시도에 대해 각 검사들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도 검찰과 민주당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소명하지 않은 예산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사실상 정치 보복에 의한 예산 삭감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다크웹 등 기밀 수사 특성상 쓰이는 돈은 일일이 증빙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유독 검찰 예산만 전액 삭감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가 다시 합의해 예산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당초 예산안 법정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민주당의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은 목적이 아니라 검찰을 압박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예산이) 기존보다 줄어든다면 기밀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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