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포장재에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미표기 등 표시사항 의무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돼 사료 구매 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유통사료 포장재 표시사항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농관원은 올해 1~12월 국내 유통사료(온라인 포함) 3103점을 수거해 유통기한 경과 사료의 판매·전시 여부,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허위·과장표시 등을 점검하고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점에 대해선 실제 보존제 유무를 분석해 진위여부도 확인했다.
점검 결과 4건의 포장재에서 △제조(수입) 연월일 누락 △사료 명칭 및 등록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주의사항 미표기 △한글 미표기(영문으로만 기재) 등의 포장재 의무 표시사항 위반이 확인됐다.
농관원은 4건의 위반 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분을 진행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한 경우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에 대한 상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가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 사료업체는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표시사항 기재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