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물 HTS 사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4-12-03 12:07 수정 2024-12-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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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사기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봐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을 앞세운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까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확대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물거래소 사기 일당 조직원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물거래소 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소개한 HTS 프로그램을 통해 ‘선물투자’를 리딩대로 따라 하면 큰돈을 번다고 속였지만 실제 증권회사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은 조직의 범행 계좌로 직행했다.

A 씨가 연루된 범죄에서만 피해 액수가 총 195억 원에 달했다.

재판에서는 선물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보이스피싱만을 범죄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1심은 A 씨의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이 사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행이어서 부패재산몰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1심 법원은 A 씨의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해달라는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처럼 용역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지 않은 금액 편취행위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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