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野 주도 처리

입력 2024-12-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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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감사 요구,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반발
野 "檢 집단행동, 정치적 중립 위반…처벌 필요"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감사요구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해 검찰 내부에서 잇따라 탄핵 비판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이르면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집단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치적 중립 의무, 정치 운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법령 위반 행위를 방조·조장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감사 요구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계속 탄핵을 추진하다 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며 "적반하장이고 주객전도이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검사 탄핵 추진이) 검사들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 의견 표명 자체가 금지돼선 안 된다"라며 "탄핵 소추와 같이 정당성과 부당성에 대해 의견이 갈릴 수 있는 것에 대해 여러 검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만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감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의원은 "탄핵으로 실질적인 업무 마비가 초래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의견을 개진한 건데 이게 어떻게 감사대상이 되나"라며 "오늘 상정된 감사요구안은 민주당이 하는 일에 '토 달지 말라'라는 일종의 겁박이라고 본다. 탄핵의 실익이 없으니 감사원을 동원해 겁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처벌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창수 지검장과 검사들은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그건 직무유기"라며 "거기에 대해 탄핵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의원도 "우리가 대한민국 검사에 거는 기대가 있는데 김 여사에게 불려가서 수사하는 거부터 검사자격이 없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데 탄핵을 추진했더니 검사들이 들고일어나서 입장문을 내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해당 김 여사 수사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의원은 "과거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서장들이 회의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 집단행동은 중대한 국가기관 문란'이라고 말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고 표현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검사들이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요구안이 의결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을 포함한 공직자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차장검사 등은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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