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법원 "3000만원 배상"

입력 2024-12-04 10:48 수정 2024-12-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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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대표‧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인정했다. 한 대표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정하정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 열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제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하고 거기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고요, 처음부터"라고 발언 했다.

유 전 이사장이 ‘계좌 불법 추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시점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한 한 대표는 2021년 3월 이 같은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이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 전 이사장은 앞서 이 같은 발언으로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1심과 2심 모두 "허위라는 인식이 있고, 비방 목적도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올해 6월 유 전 이사장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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