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육아용품 '당근 문고리거래' 사기...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4-12-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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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한창 육아용품을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사야 할 물건이 워낙 많아 당근 중고거래인 '문고리 거래' 방식도 함께 이용해보기로 했는데요.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비대면 형식으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문고리 거래' 방식의 사기 위험성과 관련해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신생아 탄생을 앞두고 한창 육아용품을 준비 중인 부부입니다. 사야 할 물건이 워낙 많아 당근 중고거래도 함께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이전에는 잘 몰랐던 '문고리거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대면하지 않고 물건값을 선입금한 뒤, 상대 집 문 앞에 놓인 물건을 찾아가면 되는 형식이라고 하더군요. 물건도 직접 보지 않은 채 돈부터 입금하는 방식이 없지 않아 찜찜하긴 했지만, 육아 과정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가정에서는 많이들 쓰는 방식이라기에 믿고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입금 뒤 집 주소를 알려주겠다던 판매자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 두절입니다. 이름도, 직업도, 주소도 모르는 상대에게 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애초 중고거래는 안 쓰는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비대면 거래로 이루어지다 보니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물건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집 문 앞에 놓아두고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문고리거래의 경우, 판매자가 돈을 입금받은 뒤 소위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기’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명세서와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내용, 상대방이 올린 게시글, 통화 내역 등을 캡처하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금을 갚거나 합의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피해를 갚지 않거나 합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면 민사상 지급명령(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하고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내리는 절차)을 신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배상명령신청(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명하는 재판이 선고되면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Q. 제가 구매하기로 한 물건은 25만 원짜리 유아차와 15만 원짜리 신생아 침대였습니다. 도합 40만 원을 상대에게 입금한 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급한 대로 경찰에 찾아가 사건을 접수하며 상대 아이디, 채팅 내용, 입금 내역 등을 보여드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시일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개인정보 파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파악한 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A. 경찰서에 신고 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르는 경우 경찰은 통상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취득합니다. 예를 들어, 당근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통상 ‘당근’과 ‘당근페이’를 압수·수색 검증 영장 집행장소로 기재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돼 담당 회사로부터 정보를 받는 데까지는 사안마다 다르나 통상 2주나 4주 이내에는 정보를 받아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렇지만 인적사항을 더 좁히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한 닉네임, 지역, 채팅했던 시각 등 알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경찰에 제출해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파악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개인정보로 특정되면 경찰서에서는 수사 일정을 통보하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할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로 사건이 이송되는 일도 있습니다. 정해진 수사 기간이 없다 보니 사건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며 재판 일정까지 고려하면 2년 정도 걸리는 사건도 있습니다.

Q.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40만 원은 개인 생활 안에서 보면 큰돈이긴 하지만,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실익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소송이나 재판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평범한 입장이라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대처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상담료나 수임료가 더 들 것 같아서요. 혹시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곳이 있을까요. 결국, 이런 소액 중고사기는 당하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한 번 더 의심하지 못한 스스로만 자책하게 됩니다.

A. 중고거래 사기범들은 ‘소액사기인데 신고절차가 귀찮고 처벌이나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소액인데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사기를 당한 경우라도 중고거래 사기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이 중고거래 사기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청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나 상대방이 알려준 이름과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에서 경찰에 사기로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비교할 수 있고, 사기 피해정보 공유사이트인 ’더치트‘를 통해서도 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사기로 등록된 피해사례가 있는지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결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니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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