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경에 ‘비상계엄 수사’ 이첩 요청…“공정성 논란 없는 기관이 맡아야”

입력 2024-1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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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검사·수사관 약 50명 규모
윤석열 대통령 체포 가능성에 “모든 법적 가능성 검토 중”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출국금지 신청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 요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두 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이번 사태와 연관돼 있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 수사에서 공정성 논란 등이 있는 경우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 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도 체포가 가능하다. ‘체포할 수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적절히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진행 과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대환 수사3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수사 TF’를 꾸렸다. 처·차장과 휴직·사직 의사를 표한 인원을 제외한 검사 11명과 수사관 36명을 더해 약 50명 규모다.

다만 다른 수사 기관보다 인력이 적고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어 공수처가 빠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검찰은 검사 20명, 수사관 30명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검사 등 12명을 파견받아 총 62명 규모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150여 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검찰 등에 수사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가기관 간 효율적인 협조가 이뤄질지 역시 미지수다.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수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찰과 공수처는 1년 가까이 서로에게 보완 수사를 떠넘기며 ‘핑퐁’ 기싸움을 이어 왔다.

이 차장은 “채상병 수사는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 게 맞지만,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가적 중대사에 대한 수사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먼저 집중할 생각”이라며 “검찰의 경우 군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 군검찰에서 파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의 부패 범죄 대응에 명확한 관할이 있고 현직을 면하는 경우도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내지 상설특검이 가동된다면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는 특검의 수사로 귀착될 것”이라며 “사건 이첩 요청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특검이 생기면 수사 결과를 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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