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내란죄와 직접 연결?

입력 2024-12-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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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
김용현, 심문 포기…“모든 책임 오직 저에게”
최대 법정형 사형·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가운데, 결국 수사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을 향해 뻗어나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장관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액정 파손을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상 내란죄는 수괴와 중요임무 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내란과 관련해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내란은 수괴의 경우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이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윤 대통령이 한 행동은 내란죄 국헌 문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으로 전례 없는 혼란이 생겼다”며 “우선 어느 기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게 적법한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심문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원 관계자는 “담당 재판부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는지 직접 확인한 뒤 심문기일을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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