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마약 행정처분 ‘구멍’...첫 영업정지 강남업소, 과징금 내고 빠져나가

입력 2024-12-12 15:55 수정 2024-12-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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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마약류 단속 사진.  (자료제공=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류 단속 사진. (자료제공=서울시)

마약 판매·투약 장소 제공 혐의로 적발된 유흥업소가 허술한 규정 탓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 과징금만 내고 빠져 나가게 됐다. 서울시는 마약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된 유흥업소 단속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고 홍보했지만 구멍이 생긴 셈이다.

12일 본지 취재 결과,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10월 적발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가 이날 과징금 5000만 원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강남구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업소가 ‘과징금 제외대상(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에 마약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과징금처분 갈음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첫 영업정지도 무산됐다.

앞서 8월 서울시는 ‘식품위생법’ 개정·시행으로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한 업소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단속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선전했다. 법 개정 이전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해도 마약을 한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을 뿐, 업소는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식품위생법’에 마약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개정하면서 마약 관련 위법행위를 한 유흥시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수사기관은 위법 유흥업소 적발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차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2차 행정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를 당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10월 손님들에게 수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주점 ‘실운영자’ A씨와 해당업소를 적발해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당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첫 행정처분 의뢰”라며 “월매출 10억 원이 넘는 강남 유흥업소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과징금 제외대상에 ‘마약’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혹은 출입하는 행위,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의 경우는 적발 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해놓은 것이다.

그러나 마약 관련 위반 업소를 영업정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과징금 제외대상' 규정은 손보지 않았다. 그 결과 현행법상 마약 위반 업소는 과징금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단속에 걸려 지자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고 해도 업소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 요청을 하면 그만인 셈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에 문의했더니 법상 마약이 과징금 제외조항에 빠져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법 개정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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