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 12년만에 결실...‘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력 2024-1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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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혁신 거점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특례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감도. (수원특례시)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특례시는 입북동 일원 35만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2521.1㎡(97.1%)다.

앞서 국토부는 12월 5일 세종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심의안건 발표자로 나서 15분 동안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45분 동안 이어진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했다. 수원시는 13일 ‘조건부 의결’이라는 내용이 담긴 심의 결과를 받았다.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고, 수원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2011년 성균관대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사업이 첫걸음을 내딛기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수원시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신청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토지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2021년 8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지만, 국토부는 “행정절차 기한이 오래 지났으니 다시 이행하라”고 회신했고,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2023년 9월 관계 정부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위치도. (수원특례시)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위치도. (수원특례시)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수원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경기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수원시는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균관대는 우수한 연구력과 산학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우수 인재풀을 연계해 사이언스 파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의 연구개발 클러스터 조성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 첨단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수원시를 넘어 경기남부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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