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으로 법정 구속…"부당하다" 항소

입력 2025-01-2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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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스타잇엔터테인먼트)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방송인 유병재(61)가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는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하루만이다.

앞서 전날 유영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유영재는 전 아내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라며 5회 이상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라며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5회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영재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모두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라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그러나 1심 이후 “양형이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너무 낮다”라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2022년 선우은숙과 지난해 4월 이혼했으며, 이 과정에서 친언니 A씨에 대한 강제추행이 드러나면서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이외에도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 등을 이유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 더 이상의 소송은 진행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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