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치인에 대해 별도 임명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재 명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 선거개입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은 7가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가 있었고, 거기에 명 씨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 등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이 관련돼 있고, 여론조사 무상 제공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는지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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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주요 정부 정책과 사업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됐다.
특검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서면 추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파견 검사는 20명, 특별검사관은 40명 이내로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 준비를 해야 하고, 준비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야6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2월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2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