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대기업 소유구조 개선 유도...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입력 2017-01-05 09:30 수정 2017-01-0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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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물책임법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강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제조물 책임법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복제약 출시 담합이나 ICT(정보통신기술) 기술 독점력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주요 업무’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 했다.

공정위는 올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3배까지 부과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다.

피해자 입증책임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제품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도록 규정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사용 중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부처인 공정위와 법무부 간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3배까지 부과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개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징벌적 손해배상 3배 상한은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고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식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최근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지위를 남용해 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퀄컴과 같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취지다. 또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기 위한 역지불 행위도 중점 감시대상에 올렸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부자재 구입강제 등 불공정행위도 올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해외계열사의 소유구조와 내부거래 등의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해 유통벤더와 납품업체간 거래의 공정성을 유통벤더 재계약 심사에 고려토록 했다.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는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를 통해 수입대체,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의 경쟁력 제고된 정도를 평가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의약품, 자동차, 금융정보 등의 맞춤형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33개 기관이 참여하는 정보제공과 피해구제 기관 수를 57개 더 늘리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쇼핑·부동산·배달·숙박)과 공유서비스(자동차·숙소·사무실)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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