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업무보고] 식약처, 위해 수입식품 11월부터 무검사 억류한다

입력 2017-01-0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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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무검사억류제도를 도입하고 프로포폴 등 의약용 마약류 제품에 대해 제조 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날 위해 우려 수입식품에 대해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고자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으면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무검사억류제도’와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식약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미용시술 의혹과 최순실 게이트에서 논란이 된 프로포폴 등 의약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대책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위해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한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본격 운영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제품의 제조·생산부터 유통·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의 유통기한 위ㆍ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조치를 확대해 안정성을 높이고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공개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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