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노사합의 없다면 무효”

입력 2017-05-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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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솔직한 대화 시작할 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노사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밝힌 원점 재검토 입장과 일치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혁신 방법으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의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유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그간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법원에 의해 무효 선언된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혁신, 공공분야의 혁신이라는 건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할 수 없는 숙제”라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공약에 관해서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해 솔직한 대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고갈 연도를 앞당겨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다.

이 후보자는 “차제에 우리 대선후보들이 거의 다 의견 일치를 보신 중부담 중복지로 대한민국이 가고자 한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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