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5년 실형] ‘세기의 대결’서 승리한 ‘박영수 특검’… 실형선고까지 어떻게 진행됐나

입력 2017-08-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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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에게 사상 첫 ‘실형’을 안겼다. ‘세기의 재판’이라 명명(命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특검과 삼성의 법리 싸움에서 ‘특검의 한판 승리’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전 임원 4명(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1심 선고 결과로 삼성그룹 창업 79년 동안 ‘이병철-이건희-이재용’으로 이어지는 삼성가 직계에 대한 법정(法廷)의 흑역사에서 실형 선고라는 오점(汚點)을 이 부회장이 최초로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38년 창업 후 수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았던 삼성이지만, ‘재계 순위 1위 삼성’의 총수들만은 구속을 면해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이어 실형까지 떨어지자, ‘시대의 획을 긋는 사건’이란 평가가 앞서고 있다.

특히 특검과 삼성 측이 지난 2월 28일 이 부회장 기소 이후 178일 동안 뇌물죄 연결고리를 놓고 치열한 불꽃 공방이 이어온 터라, 시대적 사건에 걸맞게 ‘박영수 특검팀’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 12년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뇌물공여자 측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검토·반영해 뇌물 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뇌물 사건 공판에서 효율적인 공소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의 출발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까지 삼성과 특검 일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사건’ 수사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2016년

▲10월 27일 = 검찰, 국정 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본부장 임명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별검사에 임명장 수여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 공식 수사 시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 2017년

▲1월 9일 = 특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참고인 조사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2월 3일 = 특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피의자 조사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2회 피의자 조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2월 1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3회 피의자 조사

▲2월 22·25·26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5~7회 피의자 조사, 최지성 전 미전실장 피의자 조사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7월 26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증언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박상진 전 사장 징역 3년 집유 5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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