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 14년만에 '손질'…"계약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7-09-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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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03년 무인경비 표준약관 전면 개정

계약해지 한 달 전에 서면 통지로만 가능하던 무인경비서비스의 계약해지가 손쉬워진다. 무인경비 장치의 설치비용도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른 차등청구로 기준을 뒀다. 철거비용은 철거 때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따지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인경비서비스 표준약관을 14년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해지 한 달 전 서면을 통해 가능한 중도 계약해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계약해지 요청은 서면과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희망일에 발생된다.

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

계약 만료일 통지에 대한 불분명한 규정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연장 거절을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고지를 하도록 했다.

계약만료 1개월 전보다 늦게 통지해 기존 계약만료일과 변경된 계약만료일(계약만료 통지일로부터 1개월 뒤)이 다를 경우에는 기존 계약만료일과 변경된 계약만료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계약만료 통지를 받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기존 위약금 외 설치 및 철거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명확히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던 설치·철거비용 청구도 철거에 드는 실제 비용을 명시하고 설치비용은 계약유지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 청구하도록 했다.

따라서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할인(면제)된 설치비용이 전액 청구된다. 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는 ‘할인(면제)된 설치비용x잔여 약정일수=약정일수’로 계산된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현재 무인경비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라며 “표준약관 일부조항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이어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해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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