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 22일 코스피 상장…“화장품 부문 확대로 2020년 매출 1조 달성할 것”

입력 2018-03-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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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사진제공=애경산업)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사진제공=애경산업)

오는 2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이 예정된 애경산업이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애경산업은 6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업공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장품 사업의 해외시장 확대 및 신제품 출시로 고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생활용품 기반으로 화장품 고성장 = 애경산업은 안정적 매출원인 생활용품 부문을 바탕으로 화장품 부문의 매출 비중을 가파르게 늘려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매출액 4406억 원 중 생활용품 부문에서 리큐ㆍ스파크 등 세제(27.4%), 케라시스ㆍ더마앤모어 등 헤어케어제품(14.1%), 2080치약 및 칫솔 등 덴탈케어제품(10.6%)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기준 국내 생활용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20.7%를 달성했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트웨니스(AGE20’S)를 필두로 루나(LUNA) 및 닥터루인스(DR.LEWINN’S) 등 화장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2014년 전체 매출의 5.5%에 불과하던 화장품 부문 비중은 지난해 36.9%로 꾸준히 늘었다. 애경산업은 화장품 부문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회사 측은 “에이지트웨니스 제품은 국내 최초로 에센스 포켓 기술을 적용했다”며 “에이지트웨니스 브랜드 매출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 239%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애경산업의 화장품 부문 매출액은 2016년 1352억 원, 2017년에는 3분기까지 1627억 원을 기록했다.

◇”글로벌화로 매출 1조 원 달성”=애경산업은 2020년까지 매출액 1조 원과 영업이익률 1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국내 생활용품 시장에서 2위 입지를 공고히 하고, 화장품 부문에서 중국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 부문에서 기존 에이지트웨니스 브랜드에서 마스크팩, 립스틱, 컨실러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더마 성분을 이용한 브랜드 및 친환경 코스메틱 브랜드 ‘플로우(FFLOW)’ 등 신규 브랜드도 올해 2분기 론칭한다. 애경산업 측은 “더마 브랜드는 홈쇼핑에서, 플로우는 온라인에서 론칭한 후 채널을 확대할 전략”이라고 밝혔다.

중국 및 글로벌시장으로의 확대도 본격화한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회사 측은 “위생허가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내수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위생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은 역직구 채널을 통해 온라인몰 판매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외에도 올해 6월 일본 홈쇼핑 채널에 론칭이 예정돼있으며,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장에도 진출을 추진한다.

◇”설비 자동화 및 M&A 자금으로 이용할 것”=애경산업은 희망 공모가 밴드 2만9100~3만4100원을 제시했다. 구주 매출을 제외한 공모금액은 밴드 하단 기준 1396억8000만 원으로, 애경산업은 이 중 300억 원을 설비 자동화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어 150억 원을 운영자금으로, 935억 원을 인수ㆍ합병(M&A) 등의 기타자금으로 이용한다.

오는 7~8일 이틀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3~14일 일반투자자 공모청약을 진행한 후 이번달 2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애경유지공업 보유지분 중 일부인 200만 주에 대한 구주매출을 포함, 전체 매출주식수는 680만 주다. 이 중 일반청약자 20%, 기관투자자 60%, 우리사주조합 20%가 각각 배정된다.

한편,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 대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측은 “가습기 살균제 이슈는 2011년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이미 노출된 리스크”라며 “향후 민형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재무적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28일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향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판매한 제품의 위해성 여부가 있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해당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소송에서 패소 가능성이 높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규모 손해배상금 지급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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