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9-06-18 17:41 수정 2019-06-19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로 충전하고 매수한 뒤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 달라”며 1심과 같이 김 대표에게 징역 8년, 홍모 씨에게 징역 7년, 조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피해자들 고소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며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피고인들은 고객이나 코인네스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김 대표와 홍 씨가 코인네스트를 위해 차익거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몰수형과 관련해선 “1심에서 몰수 선고한 채권은 코인네스트로 귀속될 것으로서 실체적으로 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작년 이맘때 3평짜리 조그마한 방에서 수형자들과 쪽잠을 잤다”며 “코인네스트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대표와 홍 씨는 2017년 1월경 고객 7000여 명의 투자금 가운데 450억 원의 예탁금을 임직원 명의 계좌로 빼돌려 가상화폐를 매수한 뒤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38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10: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63,000
    • +1.97%
    • 이더리움
    • 4,223,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607,500
    • +2.45%
    • 리플
    • 732
    • -0.41%
    • 솔라나
    • 196,200
    • +5.65%
    • 에이다
    • 648
    • +2.69%
    • 이오스
    • 1,154
    • +5.48%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5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950
    • +2.41%
    • 체인링크
    • 19,220
    • +3.11%
    • 샌드박스
    • 616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