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 78억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19-06-28 15:55 수정 2019-07-01 08: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해 환경부로부터 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8일 벤츠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벤츠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을 적용했으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17개 차종 총 8246대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7년 11월 벤츠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등 수입차 3개사에 대해 7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2018년 3월경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벤츠코리아는 당시 환경부의 적발로 기소돼 지난 4월 26일 항소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인증 담당 직원 김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 '2024 어린이날' 가볼만한 곳…놀이공원·페스티벌·박물관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금융권 PF 부실채권 1년 새 220% 폭증[부메랑된 부동산PF]
  • "하이브는 BTS 이용 증단하라"…단체 행동 나선 뿔난 아미 [포토로그]
  • "'밈코인 양성소'면 어때?" 잘나가는 솔라나 생태계…대중성·인프라 모두 잡는다 [블록렌즈]
  • 어린이날 연휴 날씨…야속한 비 예보
  • 2026학년도 대입 수시 비중 80%...“내신 비중↑, 정시 합격선 변동 생길수도”
  • 알몸김치·오줌맥주 이어 '수세미 월병' 유통…"중국산 먹거리 철저한 조사 필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5.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879,000
    • +0.69%
    • 이더리움
    • 4,340,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1.3%
    • 리플
    • 743
    • -0.27%
    • 솔라나
    • 202,900
    • -0.05%
    • 에이다
    • 640
    • -2.59%
    • 이오스
    • 1,143
    • -1.47%
    • 트론
    • 171
    • -1.16%
    • 스텔라루멘
    • 155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1.15%
    • 체인링크
    • 19,980
    • +0.76%
    • 샌드박스
    • 624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