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조치

입력 2019-09-25 21:19 수정 2019-09-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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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삼영이엔씨에 과징금 1억 850만 원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임원 해임도 권고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는 2010~2016년까지 총 173억여 원 규모의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누락한 금액은 2010년 30억1800만 원, 2011년 39억8300만 원, 2012년 30억5400만 원, 2013년 28억4100만 원, 2014년 21억9200만 원, 2016년 23억5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은 실제보다 적게 기재했고 재고자산은 과대 계상했다. 과소 계상금액은 2012년 4억700만 원, 2013년 6억5200만 원, 2015년 10억7700만 원이며, 과대 계상 금액은 2010년 3억6600만 원, 2011년 4억1100만 원, 2012년 4억1300만 원, 2013년 4억1800만 원, 2014년 4억2100만 원, 2015년 4억2100만 원, 2016년 4억2100만 원 등이다.

삼영이엔씨는 과징금 제재와 함께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제재도 받았다.

또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동성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아이피몬스터(구 구름게임즈앤컴퍼니)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1월,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아이피몬스터의 외부감사인인 이촌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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