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거래과정서 탈세…361명 ‘고강도’ 세무조사

입력 2020-02-13 12:00 수정 2020-02-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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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ㆍ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 다수의 탈루혐의가 발견된 361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ㆍ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ㆍ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등 지난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한 후 매매ㆍ임차 등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연령대별 조사 대상자는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62명, 20대 이하 33명, 50대 이상 23명 그리고 부동산업 법인 36명 등의 순이다.

국세청이 포착한 탈루 혐의도 다양하다.

일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직전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했지만, 그 임차보증금의 자금출처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자산가인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20대 B 씨는 신고소득에 비해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음에도 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뚜렷한 소득이 없는 30대 C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승용차를 취득, 법인 대표인 아버지로부터 전세금 및 차량취득 대금 등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대 초반 대학생 D 씨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 후 보유하던 고가 아파트를 현물출자 했지만, 해당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대비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기간 중 취득한 전체 보유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원천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는 물론 자금원천이 탈루된 사업 소득, 가지급금 등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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