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계모 징역 15년...울산계모·칠곡계모 사건, 공통점과 차이점은?

입력 2014-04-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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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사건·칠곡계모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칠곡 계모의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에서는 인터넷 카페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선고공판을 마친 뒤 약한 형량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사형을 부르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울산과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두 사건은 모두 의붓어머니의 학대로 지난해 의붓딸이 숨졌다는 점, 숨진 딸은 똑같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두 의붓어머니는 장기간 의붓딸을 학대해왔고 폭행으로 위태로운 순간이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는 점이 같다.

딸의 상처를 주변인에게 사고때문이라고 거짓말하고 사망 후에도 거짓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점도 같았다. 특히 친아버지가 의붓어머니로부터 딸이 장기간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 방임한 일도 비슷하다.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해 학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같다.

그러나 비슷한 범죄를 놓고 울산지검과 대구지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검은 숨진 아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의붓어머니 박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반면 대구지검은 의붓어머니 임씨를 기소하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숨진 A양이 임씨에게 폭행당한 뒤 장기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이틀 지나 숨져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네티즌이나 일반 시민은 의붓어머니가 의붓딸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만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법과 대구지법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법조계는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점은 범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범행 동기, 사용한 흉기 종류, 공격 부위, 공격 반복성, 사망의 결과 가능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과 대구의 검찰이 비슷한 범죄에 다른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음에도 법원의 판단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다만 두 법원의 선고 형량은 범행 정도, 범행 이후 태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울산지법은 “박씨가 사건 당일 고통을 호소하는 의붓딸을 약 20분간 주먹과 발로 신체 주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의붓딸의 사망 원인이 된 외상성 복막염은 1회의 강한 외부 충격에의해 발생한 염증이 계속 진행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임씨가 의붓딸의 배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울산의 의붓딸은 사건 당일 숨졌고, 칠곡의 의붓딸은 폭행이 이뤄진 이틀 뒤에 숨진 사실도 차이점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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