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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우체국 알뜰폰, 기본료 없이 50분 무료통화·‘루나’도 구입 가능
[카드뉴스] 성적 호기심으로 채팅남에게 알몸사진 보낸 여중생, 하마터면…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협박하고 한 달여에 걸쳐 ‘만나자’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중학생인 A양은 지난해 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B(45)씨를 알게 됐고, B씨는 A양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등 친절한 아저씨처럼 행세했는데요. A양은 성적 호기심에 알몸사진도 보냈고, 이후 B씨는 만남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만남이 거절당하자 A양에게 “당장 안 만나주면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B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 중순부터 한 달간 28차례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결국 B씨는 붙잡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