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의 소음피해 추가 신고자들에게도 1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중랑구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지난 2일 시공사로 하여금 추가 피해 신고자들 42명에게 총 1031만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월 20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같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 82명에게 총 1976만9000원을 배상하도록 앞서 결정했다.
당초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353명은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했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45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0.4dB(A), 진동은 40dB(V)로 나타났다. 소음의 경우 공사 당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해 일부 거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으나 진동피해는 인정기준치인 65dB(V)에 미치지 않아 시공사는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당시 신청인 353명 중 82명에게 총 1976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