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ㆍ북한인권법’ 8월 국회 처리

입력 2011-07-10 17:39 수정 2011-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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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가감세 철회하는 대신 과표구간 신설키로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북한인권법을 오늘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10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정책위원회 연석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배은희 대변인이 전했다.

논란이 됐던 법인세 추가감세와 관련,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과표구간 신설 △임시투자세액공제ㆍ고용창출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중소, 중견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에 대해서도 일감을 몰아줄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억제하는 ‘MRO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한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선 당 태스크포스(TF)가 밝힌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을 수용하면서 △명목등록금의 소득구간별 차등 인하를 추진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학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정책은 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한다는 기조에 따라 고위당정회의를 당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홍준표 대표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한나라당은 이제 민생 현장의 최전선에서 청와대와 정부를 선도하고 정책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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