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직서가 수리되려면 임시 국회 중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국회이장의 재량으로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는 박희태 국회의장 사임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강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14일까지는 예정된 본회의도 없다. 따라서 강 의원은 임기를 채우게 될 전망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지 3일만인 지난 25일 공개석상에서 오는 4.11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