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 없었나?

입력 2012-04-01 22:28 수정 2012-04-0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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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등 일부 언론 모호한 표현에 혼란 가중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때도 민간인 사찰이 자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전ㆍ현정부 사이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민주당은 오늘 자신들이 이 정부 사찰문건이라며 폭로했던 2600여 건의 문건 중 2200여 건이 참여정부 때 문건이란 사실을 시인하며 이 문건 대부분이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동향 등 단순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며 "2200여 건이 참여정부에서 작성한 것인 줄 뻔히 알면서 어떤 이유로 2600여 건 모두 이 정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뒤집어씌웠는지 의문시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겨레는 이날자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경찰 출신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당시 근무하던 김기현 경정의 유에스비(USB)에 저장됐던 2600여개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2006~2007년 작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 문건들은 경찰 감찰 직무와 보고 작성 요령에 대한 것이나 현직 경찰관의 비리 사실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2010년까지 작성된 민간인 사찰 문건과는 성격이 다른 셈"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대부분'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보도함으로써 정확한 참여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규모는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이를 참여정부 시절에는 민간인 사찰 내용이 없었다고 받아들여 기사를 표출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폭로 문건 2619건 중 그 정도(80%)가 노무현 정권 때 작성된 게 사실"이라며 "야당과 언론들이 문서 작성 연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문건 전체가 이명박 정권 때 생성된 것처럼 간주한 것은 실수"라고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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