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육성대책, 긍정적이지만 다소 미흡”

입력 2012-08-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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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 및 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필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9일 발표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에 대해 "큰틀에선 긍정적인 일이나,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이번 중견기업 육성 대책은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이번 정책은 과거 정책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번 정책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에 대한 범위 설정 부분이다. 우선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공제대상 범위를 매출액 1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했는데 확대 범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중견기업연합회 유영식 이사는 "당초 공제대상 범위를 매출액 5000억원까지로 요청했었지만,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하향 조정된 것 같다"면서 "5000억원 이상은 돼야 한다. 2000억원으로 확대해봤자 혜택 받을 기업들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한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게 8%의 R&D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한 점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R&D 역량강화가 필수적인 3000억~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들에겐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유 이사는 "중소기업에서 막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에 비해 기존에 이미 중견기업이었던 곳들에 대한 혜택이 적다"면서 "적어도 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까지는 도와줘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외 나머지 정책들에 대해선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하도급 개선과 금융부담 완화책들에 대해선 "꼭 필요했던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일정조건의 중견기업을 하도급 거래에서 보호하고 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건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추가자금을 지원키로 한 것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는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경부 측이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수렴해 줬다"면서 "향후에도 많은 협의를 통해 중견기업계가 요구하는 정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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