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기피 MC몽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1-03-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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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3, 본명 신동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병역을 연기했는데 이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MC몽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병원치료를 받으면 치아를 살릴 수 있다'는 의사들의 권유에도 아픈 치아를 고의로 방치하다 뽑게 된 점과 입영 연기시점이 치아를 뽑은 시점과 겹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후변론에 나선 MC몽은 "나약한 죄인일지언정 비겁한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았다"면서 "단 한 번도 병역비리 같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MC몽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같은 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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