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살해, 애완견 세탁기에 넣어 살해
법원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의 애완견을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살인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4일 잠을 자고 있던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칼로 찔러 살해,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어 A씨는 여자친구의 애완견을 세탁기에 돌려 죽였다. 애완견을 칼로 찔렀으나 죽지 않자 세탁기에 돌려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칼에 찔려 숨질 때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점 등을 종합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어떻게 형량이 18년..사람 목을 찌르고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했는데",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 요즘은 개념있는 사람을 만나는게 최대 과제다", "애완견을 세탁기에 넣어 살해했다니...사람 목까지 찌르고...분노조절이 이렇게까지 안되나", "애완견 세탁기에 넣어 살해한게 이 사건이군요. 정말 잔인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