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인 관세청장까지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이 세무사를 개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퇴한 백운찬(58)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사를 개업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후 5개월 만이다.
이는 과거 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규모가 있는 회계·법무·세무법인 등에 갔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의 세무사 개업은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백 전 청장은 "올해부터 취업 제한이 강화돼 퇴임 후 5개월간 집에만 있었는데, 사람들도 만나고 하려고 사무실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백 전 청장의 세무사 개업은 올해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직 공무원의 민간 회사 취업 제한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는 세월호 참사 이전까지는 매출액 150억원 이상의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매출액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취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취업 가능 법무·회계법인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낮아졌고, 무엇보다 심사도 강화됐다. 취업할 수 없는 일반 민간 기업체도 크게 늘어 사실상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백 전 청장은 현재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첫째 딸은 결혼했고, 둘째인 아들은 현재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한편 백 전 청장은 행정고시 24회 출신으로 옛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과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을 지냈다.
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과 2011년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했고, 2013년 3월 관세청장에 오른 뒤 올해 7월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