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미성년 딸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

입력 2014-12-23 06:39 수정 2014-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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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였던 내연녀의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당시 11∼13세이던 내연녀의 딸 B씨를 네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996년부터 B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한 A씨는 2003년 5월께 당시 11살에 불과하던 B씨와 등산을 하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네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B씨는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렸지만, 그의 모친은 딸이 A씨와의 내연 관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성인이 된 B씨는 올해 5월 중순께 모친과 다투다가 홧김에 10여년 전 강제추행 피해 사실과 함께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당시 11∼13세에 불과하던 B씨를 강제추행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다 오히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의 법정형이 현재보다 비교적 낮게 설정돼 있던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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